"다른 남자랑 잤지? 성관계 동영상 유포하겠다!" 여친 감금 폭행 30대 검거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15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36)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14일 오후 10시쯤 부산 부산진구 여자친구 B씨(40)의 아파트에서 "다른 남자와의 관계가 의심된다"며 B씨를 3시간 동안 감금하고 몰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을 보여주며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했다.
또한A씨는 주먹으로 B씨를 마구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던 중 아파트 입구에서 도망치는 B씨를 뒤쫓는 A씨를 발견하고 현행범 체포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전면 재선거' 찬성 44%·반대 48%…2030은 60% 이상 찬성
홍준표, 검찰개혁 직격…"경찰 만능시대·범죄자 천국 우려"
'평양 무인기 침투' 윤석열 1심서 징역 30년
李대통령 "여당은 냉철한 균형 감각에 의한 실행에 집중해야"
김계리 "尹 징역 30년 때문에 운 것 아냐…간첩 암약 깨닫고 무서워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