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14일 국내외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54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지지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공동성명이 잇따르고 있다.
14일 경북도의사회와 대구'경북 약사회, 대구YMCA,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등 대구경북 시민사회단체 13곳은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담배소송은 판결의 승소 여부를 떠나 흡연의 폐해에 대해 사회 전체가 고민해 보는 기회가 될 것"이라며 "소송을 계기로 담배회사가 흡연자 치료와 구제를 돕는 데 나서고, 금연 분위기가 확산돼 국민건강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안동시새마을부녀회'안동시여성단체협의회'경북지체장애인협회'안동시의사회'안동시치과의사회'안동시한의사회'안동시약사회'대한노인회 안동시지회 등 8개 소비자'시민단체들도 성명서를 통해 "담배회사 큰 이익을 올리면서 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하는 소비자와는 달리 어떤 부담도 지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했다.
이들 단체는 또 "담배회사는 건강증진기금으로 매년 1조원을 낸다고 하지만 건강증진부담금은 소비자가 담배를 사면서 한 갑당 354원을 부담하는 것이다. 정부가 직접 걷어야 할 돈을 편의상 담배가격에 포함해 걷는 것이기에 담배회사가 내는 부담금이 아니다"며 "담배회사는 수익금 일부를 흡연으로 인한 질병 치료 등을 위해 사회에 환원하는 것이 기업윤리에도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8일과 13일에도 포항 지역 34개 단체와 대구경북 13개 단체가 각각 담배소송 지지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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