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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칠곡 계모, 애초 죽이려는 의도 없이 상해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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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딸을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징역 10년형과 3년형을 각각 선고받은 경북 칠곡의 계모 A(36) 씨와 친부 B(38) 씨에 대해 검찰이 항소함에 따라 항소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대구지검은 14일 A씨와 B씨에 대한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중대성과 죄질에 상응하는 충분한 형이 선고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항소했다"면서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중형을 선고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이달 11일 칠곡군 자신의 집에서 딸을 주먹 등으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계모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또 친딸을 학대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20년과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이 항소장을 접수함에 따라 A씨와 B씨의 형량이 늘어날 가능성이 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찰의 추가 기소 여부 ▷피고인의 자백 ▷살인죄로 공소장 변경 등에 따라 양형을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이 추가로 기소할 경우 형량이 늘어나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자백할 경우 형이 줄어들 가능성도 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여부가 가장 큰 관심거리다. 변호인 측이 주장하고 있는 위증교사죄와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아동학대죄를 추가로 기소하면 양형이 늘어날 수 있다. 살인혐의로 공소장을 변경하면 사형까지 구형할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이 살인혐의로 공소장 변경은 하지 않는다고 밝힌데다 울산 사건에서 살인혐의가 '무죄'로 난 만큼 공소장 변경은 어려울 전망이다. 항소심 선고까지는 3, 4개월 정도 걸린다. 울산 사건의 항소심도 비슷한 시기에 열릴 전망이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상해치사, 상해, 위증교사 등을 추가로 기소하면 양형기준이 올라갈 수 있다"면서 "하지만 살인죄로 공소장을 변경하지 않는 이상 형이 크게 늘어나기 힘들기 때문에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전향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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