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월호 선장 구속, 승객 버리고 먼저 탈출…"5년에서 최대 무기징역 가능"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승객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이 구속됐다' 사진. SBS

승객 두고 탈출한 세월호 선장이 구속됐다.

세월호 선장 이모 씨와 조타수 조모 씨, 3등 항해사 박모 씨가 구속됐다.

4월18일 오후 9시에 시작된 세 사람의 영장 실질심사는 19일 1시를 넘기고서야 끝을 맺었으며 세 사람에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이날 법원은 세월호 침몰 참사 사건의 중대성과 증거인멸을 우려, 도주가 우려돼 영장 구속했다고 밝혔다.

특히 승객을 두고 탈출한 선장 이모 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의 선장 또는 승무원에 대한 가중처벌), 유기치사죄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5년 이상에서 최대 무기징역까지 가능하다.

또한 조타수 조모씨와 3등 항해사 박모씨에게는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와 과실 선박 매몰죄, 수난구호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

세월호 선장 구속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세월호 선장 구속 됐지만 무능함에 치가 떨리네요" "세월호 선장 구속 당연한거 아닌가요" "실종자 가족들 생각하면 세월호 선장 구속 조치도 모자르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01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근 쿠팡 대표와의 식사와 관련해 SNS에서 70만원의 식사비에 대해 해명하며 공개 일정이라고 주장했다. 박수영 ...
카카오는 카카오톡 친구탭을 업데이트하여 친구 목록을 기본 화면으로 복원하고, 다양한 기능 개선을 진행했다. 부동산 시장은 2025년 새 정부 출...
최근 개그우먼 박나래가 방송 활동을 중단한 가운데, 그녀의 음주 습관이 언급된 과거 방송이 재조명되며 논란이 일고 있다. 박나래는 과거 방송에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