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8형사단독 최희준 부장판사는 28일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로 기소된 A(21) 씨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했다.
최 부장판사는 "양심의 자유가 헌법에 의해 보장된다는 사정만으로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A씨가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행위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병무청의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정해진 기간에 입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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