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전화로 특정 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안동 권씨 대구청'장년회 회장과 부회장 등 4명을 대구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대구시선관위에 따르면 안동 권씨 종친회원 4명은 새누리당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앞둔 올 2월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안동 권씨 청'장년회 사무실을 설치한 뒤 3월부터 임시로 개설한 전화 2대를 이용해 당내 경선 후보였던 안동 권씨 종친인 권영진 예비후보의 지지를 부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선거법상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전화로 홍보와 지지를 호소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다른 사람이 전화로 지지를 호소하는 등 홍보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대구시선관위는 이들 4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권 후보에 대해서는 이들과의 공모 여부에 대해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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