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학교 정화구역서 키스방 영업, 벌금 300만원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13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A(4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민의힘 내부에서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에 대한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구경북 지역 의원들은 장 대표를 중심으로 결속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신세계, 현대, 롯데 등 유통 3사가 대구경북 지역에 대형 아울렛 매장을 잇따라 개장할 예정으로, 롯데쇼핑의 '타임빌라스 수성점'이 2027년,...
대구 지역 대학들이 정부의 국가장학금 Ⅱ유형 폐지에 따라 등록금 인상을 검토하고 있으며, 장기간 등록금 동결로 인한 재정 부담이 심각한 상황이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