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제10형사단독 어재원 판사는 13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학교보건법 위반)로 A(4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어 판사는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불특정한 사람 사이의 신체 접촉 또는 은밀한 부분의 노출 등 성적 행위가 이뤄지거나 유사한 행위가 이뤄질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을 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5월부터 9월까지 대구 북구 한 초등학교 경계로부터 200m에 위치한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남자 손님들로부터 시간당 7만원을 받고 여자종업원과 키스를 하게 하는 등 속칭 키스방 영업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4대강 재자연화 외친 李 정부…낙동강 보 개방·철거 '빗장' 연다
李대통령, 24일 대구서 타운홀미팅…"다시 도약하는 길 모색"
김현지, 국감 첫날 폰 2번 바꿨다…李 의혹때마다 교체 [영상]
나경원은 언니가 없는데…최혁진 "羅언니가 김충식에 내연녀 소개"
냉부해 논란 탓?…李 대통령 지지율 52.2%로 또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