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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재발 방지 관련법 속속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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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우 윤관식 의원 법 개정

세월호 참사 재발을 막고자 국회가 관련법 손질에 적극 나서고 있다.

새누리당 이만우 국회의원(비례대표)은 12일 아이들이 안전사고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안전에 대한 교육을 할 때 여객선, 항공기, 기차 사고 내용을 포함토록 하는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아동복지법은 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으로 성폭력 및 아동학대 예방, 실종'유괴의 예방과 방지, 약물의 오남용 예방, 재난대비 안전, 교통안전 항목이 있으며 교통안전 교육 10시간을 포함해 연간 44시간 이상을 교육한다. 하지만 내용을 살펴보면 자동차 특성, 교통수단 이용법, 교통법규 등과 같은 내용으로 채워져 여객선이나 항공기, 기차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교육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 의원은 "선진국은 각종 사고, 사건에 대비해 학생들에게 재난교육과 행동요령을 반복적으로 교육해 사고대처 능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윤관석 의원도 이날 '교육기본법'과 '초'중등 교육법'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교육기본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마련하고 안전사고 예방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실시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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