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전국 공무원에게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상북도지사 비서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고소를 당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와 김모(45) 경사는 경북도 공무원 정모(42'6급) 씨와 이모(44'5급) 씨, 계약직 윤모(28) 씨, 모 신문기자 최모 씨 등 4명을 경찰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달 13일 오후 10시 26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 박 경위 등에게 적발됐다. 당초 교차로 신호위반에 걸렸으나 조사 과정에서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받았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운전면허정지 처분 수치)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 씨와 동승했던 이 씨 등 4명은 경찰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했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박 경위 등이 고소를 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