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침몰 참사로 전국 공무원에게 음주 자제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상북도지사 비서실 직원이 음주운전으로 단속됐다가 경찰관에게 욕설을 해 고소를 당했다.
대구 수성경찰서 범어지구대 소속 박모(52) 경위와 김모(45) 경사는 경북도 공무원 정모(42'6급) 씨와 이모(44'5급) 씨, 계약직 윤모(28) 씨, 모 신문기자 최모 씨 등 4명을 경찰관 모욕 혐의로 고소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 씨는 이달 13일 오후 10시 26분쯤 대구 수성구 들안로에서 술을 마시고 자신의 싼타페 승용차를 몰다 박 경위 등에게 적발됐다. 당초 교차로 신호위반에 걸렸으나 조사 과정에서 음주가 의심돼 음주측정을 받았다.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운전면허정지 처분 수치)로 나왔다.
이 과정에서 정 씨와 동승했던 이 씨 등 4명은 경찰과 시비가 붙어 욕설을 했고, 이에 모욕감을 느낀 박 경위 등이 고소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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