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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양도소득세 신고하세요" 국세청 2만4천 명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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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회 이상 거래한 금액 합산, 다음달 2일까지 확정 신고…대상자 20% 감소

지난해 부동산 등을 2건 이상 양도하고도 양도소득금액을 합산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는 다음 달 2일까지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국세청은 2013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을 맞아 신고'납부 대상자 2만4천 명에게 개별 안내문을 발송했다.

확정신고 대상은 지난해 토지 및 건물, 부동산에 관한 권리, 시설물 이용권 등을 2회 이상 양도하고도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다. 올해 안내 대상은 예정신고 제도가 정착되면서 지난해 3만 명에 비해 20% 줄었다.

이 기간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 자산을 양도하고도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납세자,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이 각각 발생했으나 합산신고를 하지 않은 납세자도 확정신고를 통해 양도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을 때에는 20%의 무신고 가산세가, 소득금액을 부정하게 과소신고한 경우에는 40%의 가산세가 각각 부과된다. 신고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하루 0.03%의 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내야 한다.

아울러 거짓 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의 경우 비과세'감면 대상자라도 당초 신고한 비과세 및 감면세액을 추징하고 취득자에 대해서도 양도 시까지 사후관리해 비과세'감면을 배제할 방침이다.

실제 국세청은 최근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주택을 B씨에게 7억원에 양도하면서 B씨의 요구로 8억5천만원에 거래한 것으로 계약서를 작성한 A씨를 적발해 비과세 대상 양도세 1억2천200만원을 추징했다.

또 C씨로부터 5억5천만원에 주택을 매입하고도 5억원에 거래한 것처럼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이후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춰 제3자에게 8억원에 양도한 D씨를 적발해 5천만원을 추징했다.

최현민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은 "양도소득금액 합산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신고하면 사후 검증을 철저히 해 엄정하게 과세하고 탈루혐의가 크면 조사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는 만큼 성실신고가 진정한 절세"라고 말했다. 임상준 기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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