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을 잘 부양하면 돈(효행장려금)을 드립니다."
김천시는 가정의 달을 맞아 15일 4대가 함께 살며 부모를 부양해 효행을 실천하고 있는 박길수(60'김천시 아포읍) 씨 가구 등 25가구에 각 25만원씩 효행장려금을 지급했다.
김천시의 효행장려금 지급은 2010년 12월 30일 제정된 '김천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효행조례)에 따른 것. 시는 보건복지부의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과 '경상북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효행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
민족의 아름다운 전통문화 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해 고령화에 따른 사회문제를 해결하며 노인 삶의 질 향상과 효행문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김천시는 효행조례 제정에 따라 2011년부터 4대 이상이 1년 이상 김천에 살면서 어른들을 자신의 집에서 부양하는 가구에 대해 5월과 10월에 각 25만원씩 연간 50만원의 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그동안 김천시가 지급한 효행장려금은 모두 4천여만원으로 매년 평균 25가구 정도가 수혜를 받고 있다.
김천시 관계자는 "장려금 지급 외에도 효행자 표창 및 효 교육을 실시하고, 다양한 노인여가활동 프로그램 제공, 매 2년마다 노인체육대회를 개최하는 등 노인공경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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