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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 딸·손녀에 몹쓸짓…비정한 父·할아버지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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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 장애가 있는 딸과 손녀를 각각 성폭행,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와 할아버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16일 지적장애 3급인 딸(16)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A(45)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A씨는 친딸이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책임을 저버리고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는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피해자는 앞으로 성인이 되더라도 평생 씻기 힘든 마음의 상처를 입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05년부터 2006년까지 2차례에 걸쳐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날 지적장애 3급의 손녀(17)를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71)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손녀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지도해야 할 할아버지가 지적장애로 성적 자기방어를 제대로 할 수 없는 피해자를 성적 욕구 해소의 대상으로 삼아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밝혔다.

B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3차례에 걸쳐 자신의 집에서 손녀를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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