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 대구지역본부는 19일 '2014년 중소기업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에 따라 정책자금 대출업체 중 일자리창출기업에 우대금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신규 고용을 창출한 중소기업에게는 업체당 5천만원 범위 내에서 최대 2%p의 금리를 인하하며 대상자금은 청년전용, 투융자, 재해자금을 제외한 중진공이 직접 취급하는 자금들이다.
고용인원 1명당 0.1%포인트(p), 최대 2.0%p까지 1년간 우대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1개 업체에 1회에 한해 지원을 한다. 우대금리 지원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고용창출을 증빙할 수 있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명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중진공으로 제출하면 된다. 중진공은 검토 과정을 거쳐 지원대상 업체를 확정 후 대출일로부터 1년 후에 금리를 환급한다. 문의 053)601-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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