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를 허위 고소하고도 경찰에서 풀려난 이들이 검찰의 재수사로 잇따라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대구지검 포항지청은 19일 자신에게 유리한 소송 결과를 얻기 위해 상대방을 무고한 혐의로 김모(49)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A(37) 씨와의 내연관계가 발각돼 A씨의 아내로부터 위자료 청구 소송을 당하자 법정 다툼을 유리하게 끌고 가기 위해 A씨를 강제추행과 강간 미수 등으로 허위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소당한 A씨는 김 씨를 경찰에 무고로 고소했지만 경찰은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사건을 재수사한 검찰은 김 씨와 A씨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와 두 사람이 밀회를 나눈 영상이 담긴 차량 블랙박스 등을 확보해 김 씨를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내연녀에게 호의로 돈을 주고도 사기를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혐의로 최모(45) 씨를 구속 기소했다. 최 씨는 변태적인 성관계를 거부한 내연녀 B씨가 이별을 요구한다는 이유로 몰래 나체 동영상을 촬영하고 모텔 방에 1시간 동안 감금, 폭행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최 씨는 B씨의 환심을 사기 위해 건넸던 현금 500만원에 대해 사기 피해를 당했다며 B씨를 허위 고소했다. 사안이 확대되자 최 씨는 고소를 취하했지만 기록을 재검토한 검찰에 의해 무고 사실이 밝혀졌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현선 형사1부장은 "불기소 종결 처분된 사건의 사실 관계를 철저히 확인해 자칫 묻힐 뻔한 억울함을 풀 수 있었다"면서 "법을 악용하는 무고 사범을 엄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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