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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팔 투자금 300억 공탁 '하자 vs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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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대구 피해자들 찬반 갈려…대구지법 "당사자가 결정" 곤혹

"조희팔 관련 투자금 공탁해야 합니다." "안됩니다. 공탁하면 다른 피해자들은 변제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조희팔 다단계 사기사건 피해자모임들이 잇따라 조희팔 관련 투자금에 대한 공탁 요구와 반대를 주장하고 있어 법원이 곤혹스러워하고 있다.

인천지역 조희팔 피해자 모임은 13일 대구지법에서 열린 고철수입회사 대표 A씨를 상대로 한 민사재판을 집단방청했다.

조희팔은 밀항 전인 2008년 6월 A씨와 고철수입 투자계약을 맺고 440여억원을 지급했지만, 이 중 320여억원을 돌려받지 못했다. 인천지역 조희팔 피해자모임은 피해 투자금액을 A씨로부터 받기 위해 대구지법에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인천지역 피해자 모임은 소송진행 중 재판부에 A씨가 가지고 있는 조희팔 투자금 300여억원을 조속히 공탁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대구지역 조희팔 피해자 모임은 19, 20일 대구지법 건너편에서 공탁 중지 촉구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조희팔 관련 투자금 300여억원을 공탁하라고 명하면 다른 지역 피해자들은 피해금액을 변제받을 방법이 없어진다고 주장했다.

조희팔 사건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전국을 대상으로 의료기 재임대 사업과 기업차원의 재테크 사업이라는 명목의 유사수신 행위로 투자자를 모집해 투자금을 가로채고 은닉 후 도주, 밀항한 사건이다.

대구지법 관계자는 "공탁은 당사자가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법원이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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