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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 피해자들 '집단소송' 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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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그룹 회사채에 투자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이 동양증권 등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내기로 했다. 21일 동양피해자대책협의회 등에 따르면 협의회는 법무법인 정률과 함께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내기로 하고 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들을 모집하고 있다.

협의회는 지난 12일부터 소송 참여 희망자들로부터 소송위임장과 피해상품 목록 그리고 잔고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받고 있다. 예비등록 결과 2천300여명이 소송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이 가운데 현재까지 300여명이 관련서류를 제출했다.

협의회는 30일까지 서류를 접수한 뒤 내달 초 증권관련 집단소송을 낼 계획이다. 소송 대상은 회사채'기업어음(CP)을 판매한 동양증권과 사기성 상품을 발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등이다.

증권관련 집단소송은 증권 거래과정에서 생긴 집단적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제도다. 일반 소송과 달리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소송 진행이 가능하다.

협의회는 "현 회장의 지시에 따라 그룹 계열사들이 상환할 의사나 능력 없이 회사채와 CP를 발행해 많은 투자자가 피해를 본 만큼 집단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입장이다. 아울러 협의회는 앞서 다른 투자자들이 진행한 손해배상 민사소송 달리 추후 진행할 집단소송에서는 동양증권의 '사기 발행'에 초점을 맞출 예정이다.

한편 협의회는 대만 위안다(元大)증권이 동양증권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소송절차를 서두르고 있다. 동양증권을 인수한 대만 위안다(元大)증권이 동양증권은 물론 동양증권이 지배권을 가지고 있는 동양계열사에 경영권을 행사하기 전에 손을 쓰겠다는 의지다. 더불어 평판 악화 등으로 동양증권의 기업가치가 점차 하락하고 있는 상황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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