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다중시설 흉내뿐인 안전…소방점검은 '대충'

연 2회 필수, 서면 점검·싼 곳 날림 여전

소방'안전 점검이 허점투성이다. 다중이용시설은 연 2회 자체적인 소방점검(외부 위탁 포함)을 통해 시민들이 시설을 안전하게 이용하도록 해야 하나 요식행위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소방서 역시 큰일이 있을 때만 눈을 부라리며 살필 뿐 평소에는 대충이다. 안전이 건물주와 관리 당국의 '편리'에만 치우치다 보니, 대형 사고가 '잉태'되고 있다. ▷관계기사 10면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났듯 안전 불감증을 없애려면 소방'안전 점검을 더욱 까다롭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각 건물(가건물 제외)은 소방법에 따라 외부업체 위탁이나 전문가들로부터 한 해에 두 번은 종합정밀점검과 소방시설 작동점검 등 소방점검을 받아야 한다. 소방시설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는 점검 후 보고서를 작성해 해당 소방서에 제출하는데 이는 소방인력이 많지 않고 소방공무원과 건물주 간의 유착을 막고자 2012년 2월 도입된 제도다.

그러나 소방점검이 이뤄질 때만 잠깐 정비를 하는 등의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소방서도 시설 관리 상황을 서면으로만 파악할 수밖에 없어 제대로 된 관리를 하지 못하고 있다.

여기에는 비용 문제가 자리하고 있다. 소방점검을 위해 소방시설 관리업자나 소방안전관리자, 소방기술사를 고용하거나 부르려면 돈이 들 수밖에 없다. 대구의 한 건물 관리자는 "건물주는 실적과 인력, 장비 등 신뢰도보다는 값싼 소방 점검업체를 선호해 자칫 날림 점검이 될 우려가 있다"고 했다.

공하성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다중이용업소나 일반 건물을 관리하는 2급 소방안전관리자는 대부분 건물주가 맡는데 자격증 취득 교육(3일)과 재교육 기간(1일)이 짧고 이마저도 이론과 영상물 시청 등에 그친다"며 "관리부실로 피해가 났을 때는 건물주에게 강력한 처벌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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