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 선관위에 따르면 3선 현직 단체장의 출마 제한 지역이나 현직 단체장이 무소속으로 출마하는 지역 등에서 각종 불·탈법 선거운동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혼탁 선거구' 또는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집중 감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이들 혼탁 선거구 등에 위원회 직속의 광역조사팀을 상주시켜 불법선거운동 정보를 수집하고 탐문활동을 펼쳐 적발 시 조사권을 발동할 방침입니다.
경북도선관위는 과거 선거 막바지에 금품이 살포됐거나 현재 후보 간 경합이 심한 기초단체장 선거구 5곳을 '특별관리대상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혼탁한 곳에 조사팀을 집중 투입해 단속활동을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생 시 엄중 조치할 방침입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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