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은희 사건' 성폭행범 스리랑카인 무죄

대구지법 "공소시효 지나 면소"…유족들 "검찰 수사 잘못" 반발

'대구 여대생 정은희'를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외국인에게 법원이 사실상 무죄를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최월영)는 29일 1998년 구마고속도로에서 교통사고로 숨진 여대생 정은희(당시 18세) 양을 교통사고 전에 외진 곳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특수강도강간 등, 무면허운전, 강제추행)로 구속기소된 스리랑카인 A(47) 씨에게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만큼 확정적으로 증명되지 않아 무죄"라면서 "개별 범죄인 특수강도, 특수강간, 강도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지나 모두 면소한다"고 밝혔다.

이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강제추행 혐의는 유죄로 인정한다"면서 "피고인이 강제추행 피해자와 합의했지만 피고인이 진지한 반성을 하지 않아 보호관찰부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집행유예기간 동안 준수사항 이행여부 확인을 위한 위치추적 전자장치도 부착한다"고 했다.

검찰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998년 10월 17일 새벽 술에 취해 있던 정 양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데려가 현금과 학생증 등을 뺏은 뒤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판결 뒤 정 양의 아버지 정현조(67) 씨는 "검찰 수사가 잘못됐다. 다시 재수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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