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예술 시설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돼 예산집행의 투명성이 제고돼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구문화재단과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대구시는 3일 지난 3월 말부터 두 달여 동안 실시된 상주단체육성지원사업 지원금집행실태 특별점검 결과와 관련해 기관경고(상주단체 포함) 7건, 기관장(단체장 포함)경고 5명, 문책요구 2명, 환수 및 해당액 반납 6건 등을 결정했다. 또 위반 정도가 심각한 5개 기관 및 단체에 대해서는 향후 1~2년간 재단으로부터 재정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구문화재단 등 3개 기관은 2개월 동안의 특별점검 결과 사례비를 지급하였음에도 이를 증빙 할 수 있는 서류들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지원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용도에 사용하여 적발되는 등 총 36건의 지침위반 사례를 확인했다.
그 중 A단체의 경우 두 사람에게 일정기간 인건비를 지급하면서 출근부 또는 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또 소속 공연장 간부의 처가 상주단체의 직원으로 고용되어 단체로부터 기획인력 및 용역비 등을 이중으로 지급받았다가 적발됐다. 이 단체는 공연장 및 상주단체에 대한 경고와 함께 기관장 경고, 해당 간부 문책, 그리고 중복 지급 사례비 환수 및 1년간 지원중단의 처분이 내려졌다. B단체는 출연료 중 일부를 지급이 금지돼 있는 단체대표의 출연료와 단원 식대, 단체운영비 등으로 사용했다가 기관 및 단체 경고, 단체대표 경고, 해당액 환수 및 사무장 문책, 2년간 지원 중단 등의 처분을 받았다.
대구문화재단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계기로 마련된 지원금 집행'정산 개선안을 마련해 좀 더 투명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책임컨설팅 제도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원금 집행의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인건비성 사례비 관리도 강화된다.
대구문화재단은 12일 오후 3시 대구문화예술회관 달구벌홀에서 올해 500만원 이상 지원이 결정된 단체를 대상으로 '특별의무교육'을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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