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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 2탄약창 군사시설보호구역 106만㎡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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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국방부 시설 이전 합의…검사장·초소 등 건축 승인

영천 제2탄약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06만㎡가 해제된다. 영천 개곡마을 뒷산의 이전 예정 탄약고 모습. 민병곤 기자
영천 제2탄약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중 106만㎡가 해제된다. 영천 개곡마을 뒷산의 이전 예정 탄약고 모습. 민병곤 기자

영천 제2탄약창의 군사시설보호구역 1천892만6천㎡ 중 1지역 106만㎡가 해제된다. 영천시는 국방시설본부로부터 제2탄약창 1지역에 있는 탄약고 19개 동, 검사장, 초소, 철책 등 군사시설을 4지역으로 이전하는 건축승인을 받았다고 이달 초 밝혔다.

영천시와 국방부는 지난해 2월 군사시설 이전을 위한 합의각서를 체결했다. 시는 이달부터 150억원을 들여 탄약고 대체시설 공사를 시작해 내년 5월쯤 1단계 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군시시설 일부를 이전한 뒤에는 경부고속도로 영천나들목∼영천시내 구간에 직선도로를 개설할 예정이다. 영천 작산동 봉작교차로∼금노동 개곡마을 앞 구간에 길이 2.5㎞의 왕복 6차로 도로를 만든다. 현재 영천나들목에서 영천시내로 들어가려면 봉작교차로에서 도동 고개를 거쳐 둘러가고 있다.

직선도로 개설 후에는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지역을 복합물류단지로 개발할 계획이다. 시는 군사시설보호구역 일부 해제로 지난 60년간 받아온 주민들의 사유재산권 제약을 해소하고 지역 균형개발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7월쯤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 영천첨단부품소재산업지구 인근의 제2탄약창 2'3지역 360만㎡의 탄약저장시설 이전사업을 국방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종수 영천시장 권한대행은 "탄약저장시설을 추가로 이전하는 사업을 추진해 영천 경제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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