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설] '독도 제소 불가' 알면서도 끝없이 시비 거는 일본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독도 문제는 국제사법재판소(ICJ)의 재판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50년 전 일본의 비밀공식 문서가 공개됐다. 당시 일본 총리가 독도는 한국이 실효지배하고 있는 만큼 그대로 두자는 발언을 했던 사실도 밝혀졌다. 독도가 ICJ 제소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툭하면 ICJ 제소를 들먹이고 있는 일본의 두 얼굴이 고스란히 드러난 것이다.

최근 재판 끝에 모습을 드러낸 이 문서는 1962년 7월 일본 외무성 조약국 법규과가 만든 것이다. '일한교섭관계 법률문제 조서집'이란 제목 아래 일본이 1958년 9월 15일 ICJ의 강제관할권을 인정하는 선언을 했다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면서 국제영토분쟁은 강제관할권 선언을 한 이후에 발생하는 것이라고 정리했다. 일본이 강제관할을 선언한 1958년 이전에 발생한 독도문제는 분쟁대상이 아님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다. 일본은 1952년부터 독도를 한국이 불법점거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일본 외무성은 재판은 상대가 마찬가지 선언을 했을 때만 적용된다고 정확히 짚고 있다. 한국이 ICJ에 가입하면서 강제관할권을 유보했기 때문에 독도가 이 선언에 따른 분쟁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니 ICJ 제소는 불가능하다는 고백이다. 이케다 전 총리와 고이즈미 전 총리가 한국이 응하지 않기 때문에 독도 영유권에 관해 ICJ에 제소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취지로 언급한 것도 이런 점을 잘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일 것으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아베는 지난 2월 직접 나서 '(독도 문제를) ICJ에 단독제소하는 것도 포함해 검토'준비 중'이라고 했다. 독도 문제가 시빗거리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면서도 갈 데까지 가보자는 심보다. 일본 정부는 여전히 독도 관련 문서의 상당 부분을 숨기고 있다. 이번 문서도 '한일 회담 완전 공개를 요구하는 시민의 모임'이 문서 공개 소송을 건 결과 중 하나일 따름이다. 일본이 뻔한 사실조차 외면하는 것은 독도를 분쟁지역화하려는 의도일 뿐이다. 이는 한'일 우호를 희생해 시도되고 있다. 아베에게 진정 한'일 관계 개선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진숙 대구시장 예비후보는 컷오프설과 관련해 다양한 경선 방식을 환영한다고 밝혔으며,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공천과 관련된 논란이 지속되고 ...
경찰이 다올투자증권과 다올저축은행에 대한 상호저축은행법 위반 혐의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금융시장에서는 인공지능(AI) 기술 발전이 사...
충남 아산에서 택시기사 B씨가 50대 남성 A씨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이며, A씨는 살인미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