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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목천·금호강 합류부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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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개 마을 공장설립 가능…경산시 민원 줄어들 듯

경산 오목천이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상류 43개 마을 42.02㎢ 지역에 공장설립이 가능하게 됐다.

경산시는 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 2012년 11월 고시됐던 경산 상수원보호구역 중 취수시설이 없는 오목천과 금호강 합류부 일부 지역을 지난달 말부터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경산 상수원보호구역이던 대정동, 압량면 금구리 일원과 대구 동구 금강동, 대림동, 사복동 일원 120만4천900여㎡에서 대정동과 금강동 일부가 제외돼 상수원보호구역 면적은 98만3천여㎡로 줄었다.

상수원보호구역 경계로부터 상류 10㎞ 이내에는 공장설립이 제한돼 새로운 제조업 공장을 지어 가동할 수 없는 등 지역민들의 사유 재산권 침해와 관련된 민원이 최근까지 끊이지 않았다.

경산시민들의 식수원은 금호강 취수구에서 일일 5만∼6만t 정도 취수해 사용한다. 이 금호강 취수구는 경산 남천'자인면 등에서 흘러내리는 오목천 수계보다 상류로 400m 정도 떨어져 있다. 이 때문에 오목천 물은 경산시민들의 식수원으로 취수를 하지 않고 있음에도 그동안 오목천 주변 지역이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돼 민원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경산시는 '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지정 승인'을 환경부에 요청했고, 환경부가 이번에 변경이 적정하다고 승인했다.

오목천 수계가 상수원보호구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하양'진량읍, 자인'압량면, 동부·서부·북부·중방동 지역 43개 마을 42.02㎢ 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다.

경산시 관계자는 "지역 내 개발 요지 42.02㎢가 공장설립제한지역에서 해제됨에 따라 지역민들의 사유재산권 침해 민원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며 "제조업 신규 설립 등 개발사업도 활성화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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