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포항해경 해수욕장 '수상레저 금지구역' 운영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포항해양경찰서는 여름철 해수욕장을 찾는 피서객의 안전을 위해 경북 동해안 26개 해수욕장에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을 지정해 운영합니다.

수상레저활동 금지구역은 해수욕장 수영 경계선에서 바깥쪽으로 10m 이내로 모터보트, 요트, 수상 오토바이, 카누 등 25종의 수상레저기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하면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의상협찬]앙디올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정부와 여권의 검찰개혁 추진을 강하게 비판하며, 검찰 기능 축소와 보완수사권 박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북한은 일본...
포스코이앤씨는 최근 공사 현장에서 잇따른 사망 사고로 인해 정부의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감독 조치를 받게 되어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으며, 고...
정교유착 비리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신천지 전직 간부들에 대해 당원 가입 강요 사건과 관련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며, 이들은 ...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