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부정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65) 씨를 구속하고,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B(4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한도(29억원)를 초과한 총 28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B씨에게 시가 9억원 상당의 자신의 땅을 10억원에 사들이게 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매제를 B씨의 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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