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부정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65) 씨를 구속하고,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B(4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한도(29억원)를 초과한 총 28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B씨에게 시가 9억원 상당의 자신의 땅을 10억원에 사들이게 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매제를 B씨의 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정동영 "'탈북민' 명칭변경 검토…어감 나빠 탈북민들도 싫어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