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정대출 대가 수수 새마을금고 이사장 구속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 달서경찰서는 12일 부정 대출을 해주고 그 대가로 자신의 땅을 비싸게 파는 방법으로 부당 이익을 취한 혐의로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 A(65) 씨를 구속하고, 부정 대출을 받은 사업가 B(48) 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1년 한도(29억원)를 초과한 총 280억원을 대출해 주는 대가로 B씨에게 시가 9억원 상당의 자신의 땅을 10억원에 사들이게 해 1억원 상당의 부당 이익을 취하고, 매제를 B씨의 회사에 취업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