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6·4 지선, 잠시만요] 정치자금의 회계보고 및 열람 등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선거일 후 20일부터 30일까지 회계보고 완료해야

지방선거가 끝나면서 후보자와 예비후보자 및 그 후원회의 회계책임자는 선거일 후 2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회계보고를 해야 한다. 후보자가 이를 어기거나 회계보고 내용을 허위기재, 위'변조, 누락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또 지방자치단체장 및 교육감 후보자 후원회의 회계책임자가 회계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회계보고 사실과 열람'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고, 공고일부터 3개월간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해 누구든지 이를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 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지출내역과 첨부서류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의신청도 할 수 있다.

한편 선거비용제한액의 0.02% 이상을 초과 지출한 이유로 선거사무장, 선거사무소의 회계책임자가 징역형 또는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후보자의 당선은 무효가 된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의 '환단고기' 언급에 대해 대통령실의 해명이 문제를 키우고 있다며 비판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역사적 사실을...
오는 30일부터 경북 내륙과 동해안에 시속 260㎞급 KTX-이음이 본격 운행되며, 중앙선과 동해선이 3시간대 생활권으로 연결되어 지역 이동 편...
국민 MC 유재석이 유튜브 채널 '뜬뜬'에서 자신의 인생관을 언급하며 꾸준한 노력을 강조한 가운데, 최근 방송인 박나래가 불법 의료 시술 의혹에...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