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는 모두 끝났지만, 그렇다고 출마를 염두에 둔 기부행위나 공무원의 정치적 행위가 허용되는 것은 아니다.
경북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모든 국민은 선거에 출마할 후보 또는 후보의 소속 정당을 위해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정당과 선거사무소장, 후보나 배우자 등도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또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정당 대표자'입후보예정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구 안 유권자'기관'단체'시설, 선거구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유권자나 기관'단체'시설에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여기서 기부행위는 야유회'관광'체육대회'등산대회 등 행사에 금품 등 제공, 축'부의금품 제공, 결혼식 주례행위 등을 포함한다.
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자도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나 직무 관련 또는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을 할 수 없다. 또 선거운동이 금지된 기관'단체가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하거나, 사조직을 설립하는 등 후보자를 위한 유사기관을 설치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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