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아파트 벽면에 불법 현수막…김천시 뒤늦게 적극 단속

아파트 건설업체가 분양 홍보 효과를 노려 기존 아파트 벽면에 대형 현수막을 내거는 불법행위를 일삼는 데는(본지 24일자 4면 보도) 김천시의 늑장 대응도 한몫했다는 지적이다.

이달 20일부터 김천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을 시작한 건설업체는 이달 초 김천지역 여러 곳의 아파트와 계약을 맺고 벽면에 불법 분양광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단속권을 가진 김천시는 현수막 철거가 힘들다는 이유로 민원 발생 때까지 적극적인 단속을 미뤘다.

김천시가 자진철거 공문을 보낸 곳은 아포읍 H아파트 단 한 곳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9일쯤 민원이 발생하자 뒤늦게 보냈다. 철거기한도 분양이 시작된 22일로 정해 건설업체 편들어주기라는 의혹을 사고 있다. 건설업체는 분양 시작일이 지나 단 한 곳의 불법 현수막을 자진 철거했고, 결국 과태료 부과대상에서도 제외됐다.

김천시 관계자는 "대형 현수막의 경우 통상 7~15일 정도의 기간을 정해 자진철거를 유도하는데 우연히 업체의 분양 시작일이 지났을 뿐"이라며 "자진철거 공문을 보낼 당시 다른 곳에도 불법 현수막이 걸린 사실을 몰랐고, 이후에 구두로 철거를 권고했다"고 밝혔다.

한편 아파트 벽면을 이용한 불법 분양 광고 현수막 보도가 나가자 김천시는 24일 대형 불법현수막에 대한 정비를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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