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공원 내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다가 다쳐 숨진 A(사망 당시 64세) 씨의 유족들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자는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층이 많이 찾는 이용 현실까지 감안해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체육공원에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다가 떨어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월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운동기구에 안전조치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JTBC 회생 절차 개시 신청…1기 아나운서 출신 장성규 "이게 무슨 일, 속상하다"
李대통령 "잠실 시위대, '개표소 봉쇄' 민간인 출입제한 행패…엄중수사"
李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에 "중동처럼 북한 문제도 해결해 달라"
스타벅스 모든 점포, 22일 오후 3시 영업종료…출범 이후 처음
국회의원 보좌진 목덜미 잡은 경찰 [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