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원에 있는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다가 숨진 사건과 관련해 유족들이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지자체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제11민사부(부장판사 이영숙)는 공원 내 운동기구에서 운동하다가 다쳐 숨진 A(사망 당시 64세) 씨의 유족들이 대구 동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3천5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운동기구의 설치'관리자는 부상에 취약한 중'노년층이 많이 찾는 이용 현실까지 감안해 부상 위험과 정도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갖춰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게을리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 19일 오전 6시 30분쯤 대구 동구 신암동 체육공원에서 '반원통형 백스트레칭 운동기구'에서 운동을 하다가 떨어져 치료를 받다가 같은 해 8월 숨졌다. A씨의 유족들은 "운동기구에 안전조치가 전혀 갖춰지지 않았다"면서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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