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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기인삼' 이름 함부로 못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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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배타적 권리확보 상권회복 기대

영주시가 특허청과 함께 풍기인삼(사진)에 대한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권리화 사업을 추진, 풍기인삼의 지리적 특성 및 품질 특성에 대한 연구와 생산자단체 법인 설립, 품질관리규정, 표장 개발 등의 출원절차를 마무리하고 지난달 29일 등록을 끝냈다.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은 사업의 주체인 (사)풍기인삼세계화추진협회(대표 권오득)가 직접 사용하거나 법인 소속의 생산농가가 인삼 제품에 사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풍기인삼 명칭 사용에 대한 독점 배타적인 권리가 확보됐으며 타지역에서 풍기인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상표권 침해에 대한 민·형사상 권리 보호 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영주시 관계자는 "이번 지리적 표시 단체표장 등록을 통해 풍기인삼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인삼재배농가의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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