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국 새누리당 국회의원(대구 중남)은 2일 중소기업의 경우 지식재산권으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법인세나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프랑스, 영국,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은 특허권 활용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투자를 유치하고자 지식재산권으로 발생하는 이익에는 저율과세, 특별과세 형태로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특허박스(Patent Box)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곧 도입한다.
김 의원은 "특허나 실용신안 성과물을 창출하는 우리 정부의 R&D 성공률은 97%에 달하지만, 이를 사업화하는 비율은 기업이 6.8%, 대학이나 연구소가 4.4%로 아주 미미하다"며 "특히 중소기업은 R&D에 대한 투자여력은 물론이고, 지식재산권 사업화에 대한 제도적 유인조차 어려운 실정"이라고 발의 배경을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중소기업이 자체 연구'개발한 특허권 등을 대여해 발생하는 소득은 '5%'의 저율과세를 적용받게 됨으로써 지식재산권의 사업화 및 활용 시장이 확대되는 것을 유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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