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성주 폐기물매립장 "郡이 매입하라" 억지

화학사고 대책 없어

성주일반산업단지 폐기물매립장이 화학사고(본지 5월 17일 자 3면'6월 17일 자 4면 보도)를 낸 뒤에도 악취 및 사고위험에 대한 대책도 없이 성주군에서 매립장을 매입할 것을 요구해 비난을 받고 있다.

8일 성주군에 따르면 "폐기물매립장 측이 자금 부족 등을 이유로 악취제거 시설 보완 및 화학사고 안전조치도 제대로 않고 버젓이 영업을 계속해왔으며, 최근에는 폐기물매립장 시설을 군에서 매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성주군 환경보호과 관계자는 "성주군 예산으로는 폐기물매립장을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인데도, 매립장 측이 억지 주장을 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특히 화학사고와 관련, 대구지방환경청이 폐기물매립장 측에 관리기준 위반 혐의로 과징금 2천만원의 행정처분을 내릴 예정이어서 솜방망이 처벌 논란도 일고 있다.

대구지방환경청 환경관리과 김광현 자원순환팀장은 "화학사고와 악취 등으로 인한 폐기물매립장 영업정지 처분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라며 "폐기물매립장 측에 악취 제거와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한 지도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5월 16일 폐기물매립장 에어돔 내 폭발 위험이 있는 알루미늄분말에 불이 붙어 대량의 메탄가스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었다. 매립장 측이 하루 기준 반입량의 3배가량을 매립하다 보니, 악취와 안전사고 등에 무방비 상태인 것이다. 폐기물매립장 측은 "건설 초기 투자비용이 많이 들어간 탓에 시설보완 여력이 없다. 하루 반입량을 줄이고, 악취 해소를 위해 폐기물을 완전 건조 후 매립하는 방안을 찾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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