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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 '황산테러' 재판부 검토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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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중 공소 결정

'대구 어린이 황산테러 사건'과 관련한 '재정신청'이 관심을 끌고 있다.

대구고법은 8일 고 김태완 군의 부모가 용의자로 지목해 온 동네 주민을 살인 혐의로 고소했다가,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낸 재정신청을 제3형사부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제3형사부는 재정신청 전담 재판부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로부터 재정신청서와 관련 수사기록을 넘겨받아 검토하고 있다. 현행 관련 법규는 재판부가 통상적으로 재정신청서를 송부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리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이는 권고 규정이다. 재판부가 3개월 이내에 결정을 내릴 경우 10월이 될 가능성이 높다.

재판부는 '재정신청 기각'과 '공소제기 명령'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기각될 경우 고소인은 대법원에 재항고할 수 있으며, 공소제기 명령을 내리면 검찰은 기소해야 한다.

지난해 10월 열린 대구고법 국정감사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해철 의원(민주당)은 "최근 5년간 대구고법의 재정신청사건 공소제기 결정 비율(인용률)이 0.64%로 전국 5개 고등법원 중 가장 낮다"고 밝혔다.

대구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재판부가 공소제기 명령을 내릴 경우 검찰은 무죄를 구형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진범이 아닐 경우 무의미한 절차"라고 주장했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수사기록을 검토하고 심리 절차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열쇠말

재정신청=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한 고소'고발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법원이 직접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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