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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청, 롯데마트 꼼수 입점…4차 순환선 내서 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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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안된다"- 구청선 "막을 명분 없었다"…직전 수뇌부 지시설

지도>침산 이마트 맞은편 롯데마트 입점 북구청의 꼼수 논란

골목상권과 중소상인 보호를 위해 대구시가 2006년부터 4차순환선 내 대형마트 입점을 제한하고 있지만 대구 북구청이 칠성동에 롯데마트 입점을 승인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대구시와 북구청에 따르면 칠성동2가 삼정그린코아 더 베스트 부지 바로 옆에 지하 2층, 지상 8층 규모의 '칠성 SPH 쇼핑센터'에 롯데마트(1만3천700㎡, 대형마트 기준 3천㎡)가 입점한다. 지난해 8월 SPH라는 시행사가 마트 등록신청을 했고 관할 구청인 북구청이 승인했다. 현재는 사업자가 SPH에서 롯데마트로 바뀐 상태다.

시는 이와 관련해 "북구청이 꼼수를 동원해 대형마트를 입점시켰다"고 주장했다. 시는 중소상인과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4차순환선 내 도심에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신규 입점을 막고 있는데 구청이 이를 무시하고 날치기로 입점을 승인해 줬다는 것.

시 관계자는 "북구청이 지난해 4월쯤 공문을 통해 칠성 쇼핑센터 사업 문의를 해와 4차순환선 내 대형마트나 SSM은 절대로 불가하다는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구청은 몇 개월 뒤 일방적으로 대형마트 등록을 해줬고 시는 최근에야 그 사실을 알았다"고 말했다.

당시 북구청과 대구시가 주고받은 공문을 확인한 결과 시는 쇼핑센터에서 대형마트 및 SSM으로 변경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사업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방안을 제출받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2006년 '대형소매점의 지역 기여도 향상 및 신규 진입 억제 계획'을 세우고 4차순환선 내 도심에는 대형마트 입점을 불허하고 있다. 이후 7개 점포의 대형마트가 입점을 추진했지만 신규 진입을 하지 못했다. 중구 남문시장 앞 대형마트의 경우 시의 대형마트 억제 계획 이전에 등록이 결정됐는데도 시와 중구청의 사업 반려로 아직까지 입점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북구청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대형마트는 절대 안 된다고 사업자 쪽에 여러 차례 강조했고 시에도 알렸다. 하지만 법적으로 막을 명분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2012년 4월 유통산업발전법이 개정되면서 전통시장 반경 1㎞ 이내에 대형마트 진입이 제한됐다. 롯데마트 예정지는 칠성시장과 1.08㎞ 떨어져 있다. 그러면서 "주변 전통시장과 합의를 이끌어 내라는 조건을 붙여 그 나름의 안전 장치를 해뒀다"고 했다.

대구시 한 공무원은 "이번 대형마트 입점 승인을 두고 직전 수뇌부의 지시가 있었다는 얘기가 공무원 사이에서 공공연하다. 칠성시장과 인근 중소상인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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