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는 이달 8일까지 12일간 구'군, 대구식약청,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과 함께 음료수 및 식용얼음 제조업소, 팔공산'동촌유원지 등 행락지 주변, 역'터미널, 커피 전문점 등 337곳을 대상으로 합동 단속을 실시해 16곳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은 여름철에 발생하기 쉬운 식중독 등 식품 위생상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7개 반(22명)을 편성해 대대적으로 실시됐다.
적발된 업소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조리할 목적으로 보관한 업소 3곳 ▷생산제품 품질검사 의무 위반 1곳 ▷건강진단을 받지 않고 음식을 조리한 식당 4곳 ▷위생복장 규정을 위반한 업소 3곳 ▷청결 상태가 불량하거나 음식물 보관기준을 위반한 5곳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에 대해 영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는 한편 특별관리 대상으로 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시는 이와 함께 여름 성수 식품인 냉면, 음료, 빙과류, 농'수산물 등 90건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고, 검사 결과에 따라 추가 조치할 예정이다.
대구시 한상우 식품안전과장은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해 시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식중독 예방을 위해선 시민 각자가 손 씻기 등 위생 안전 수칙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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