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 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청을 통해 약점을 알게 된 공무원 등 3명을 협박해 5천70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파이 앱'을 설치한 뒤 도청했으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 수사 팀원에게도 도청 앱을 설치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