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경찰청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다른 사람의 통화내용을 도청한 혐의로 황모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씨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또 이들에게 도청을 의뢰한 혐의로 허 모씨 등 9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황씨 등은 지난해 9월부터 중국에 사무실을 차리고 건당 30만원에서 200만원을 받고 25명의 스마트폰을 불법 도청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도청을 통해 약점을 알게 된 공무원 등 3명을 협박해 5천700만원을 뺏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 조직이 피해자의 스마트폰에 문자메시지를 보내 '스파이 앱'을 설치한 뒤 도청했으며, 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점을 알고 수사 팀원에게도 도청 앱을 설치하려했다고 밝혔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李대통령 지지율 54.5%…'정치 혼란'에 1.5%p 하락
"차문 닫다 운전석 총기 격발 정황"... 해병대 사망 사고 원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