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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光 전조등' 등 자동차 불법개조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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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석호 의원 개정안 대표발의

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17일 살인광(光), 눈뽕으로 불리는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과 비교하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200만~300만원 정도여서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개조 처벌은 불법으로 개조한 자와 운행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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