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새누리당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이 17일 살인광(光), 눈뽕으로 불리는 불법 HID(High intensity discharge lamp) 전조등을 제작, 판매, 유통하는 자에 대한 처벌을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는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강 의원은 "불법 HID 전조등은 일반 전조등과 비교하면 매우 밝은 빛을 발생시켜 맞은편 운전자의 눈을 4초 이상 일시적으로 멀게 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HID 전조등을 장착하려면 수평유지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데 200만~300만원 정도여서 운전자들이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자동차 불법 개조 처벌은 불법으로 개조한 자와 운행자,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만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3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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