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한 탈세혐의자 68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대구국세청은 16일 거짓세금계산서를 탈세에 이용한 68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들은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 증가에 따른 매출 노출을 차단하기 위해 거짓세금계산서를 이용해 부가세 등을 납부하지 않았다.
또 금융기관을 통해 실제 거래처럼 자금흐름을 조작하거나, 전국적으로 사업장을 이전하면서 명의위장 사업자를 내세우는 등 거짓세금계산서를 발행하거나 수수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세청은 거짓세금계산서 수수행위를 '4대 중점 지하경제분야'의 하나로 선정하고 단속에 나서고 있다. 지난해 자료상 및 거짓세금계산서 수취자 246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2천503억원의 탈루세액을 추징했다. 또 자료상 실행위자 등 231명을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대구국세청은 조사국과 대구지검과 협업 전담조직을 편성해 세정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대구국세청 관계자는 "거짓 세금계산서를 탈세에 이용하는 행위가 늘고 있다. 아울러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는 수법도 늘고 있다. 이 같은 탈세행위에 대해 검찰과 함께 공조해 끝가지 추적하고 발행자는 물론 수취자도 처벌해 거짓세금계산서나 영수증 미발급 사례 등에 대해 수요를 원천 차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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