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교사 A씨가 연구원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참 말이 기시네" "저보다 아는게 없네"…李질책에 진땀뺀 인국공 사장
[단독] 정동영, 통일교 사태 터지자 국정원장 만났다
장동혁 '만사혁통' 카페 가입시 사상검증? "평소 한동훈 부르는 호칭은?"
[인터뷰]'비비고 신화' 이끌던 최은석 의원, 국회로 간 CEO 눈에 보인 정치는?
李대통령 "종편, 그게 방송인지 편파 유튜브인지 의심 들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