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교사 A씨가 연구원 남편 B씨를 상대로 낸 이혼, 재산분할소송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법원은 지난 1995년 퇴직일과 수령할 퇴직금, 연금 액수가 확정되지 않았으면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할 수 없다고 결정했던 기존 판례를 깨고, 미래에 받게 될 금액도 이혼할 때 나눠 가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판결은 황혼이혼이 증가하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앞으로 이혼 소송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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