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공휴일은 제외됐지만… 국경일 '게양 필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공휴일은 제외됐지만… 국경일 '게양 필수!'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이 공개돼 화제다.

17일 제헌절을 맞아 태극기 다는 법에 대한 관심이 집중됐다.

제헌절에 태극기는 어떻게 달아야 할까?

국경일 및 기념일에는 태극기를 깃봉과 깃면의 사이를 떼지 않고 게양해야 한다.

또 조의를 표하는 날에는 깃면의 너비 만큼 내려 태극기를 달아야하고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달면 된다.

태극기 게양 시간은 3월에서 10월까지는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고 악천후로 인해 훼손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게양하지 않는다.

한편 제헌절은 1948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헌법이 제정된 것을 기념하는 날로 지난 1949년부터 공휴일로 지정됐다.

그러나 지난 2007년 7월17일을 끝으로 제헌절은 공휴일에서 제외됐다.

제헌절 태극기 다는 법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제헌절, 태극기 달아야지" "제헌절, 공휴일이면 좋겠네" "제헌절, 잊지 말아야 하는 날"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이 6·3 지방선거 대구시장 공천 방식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으며,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공천이 시도되자 지역 정치권에서 '민주정당이...
구미 부동산 시장에서는 비산동 6-2 부지에 최고 46층 규모의 초고층 아파트가 들어설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으며, 이는 현재 구...
서울중앙지법은 화장실에서 빨리 나오라는 동생을 살해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10년과 치료감호를 선고했으며, 동생은 퇴근 후 목욕 중 불평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한국과 일본을 언급하며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군사 작전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며 파병 압박을 가했으나, 주한..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