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골재채취장 옆 경찰관 개인 창고 '민원 공방'

골재업자 "직위 이용 영업 방해"…경찰관 "신분 약점 재산권 침해"

영덕의 현직 경찰관과 골재업자가 '500만원'을 두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 골재업자는 경찰관이 지나친 보상금을 요구하며 직위를 이용해 영업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반면, 경찰관은 정당한 피해보상금이라며 맞서고 있다.

지난해 초 영덕군 병곡면에서 골재 채취 사업을 추진하던 K씨는 인접한 농가 창고 소유주의 동의를 받으라는 영덕군의 권유를 듣고 창고 주인인 경찰관 L씨를 만났다. K씨는 "L씨의 집에 찾아가 괴목탁자 2개를 140만원에 구매하고 현금 100만원을 줬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해 12월 L씨가 보상금으로 1천만원을 추가로 요구했고, 이 가운데 400만원을 L씨의 계좌가 아닌 다른 사람의 계좌로 송금했다"고 덧붙였다.

두 사람의 갈등은 올해 초 K씨가 4월까지로 예정돼 있던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을 8월로 연장 신청하면서 불거졌다. L씨가 군청에 계속 민원을 제기했고, 결국 군청 담당자가 연장 기간을 6월로 끝내자고 권유했다는 것이다. K씨는 "골재 채취장 인근에 창고를 가진 L씨가 경찰관 신분으로 자꾸 민원을 넣으면 사업이 힘들어질까 봐 보상금을 건넸던 것"이라며 "사업이 끝날 때까지 협조하겠다던 L씨가 직위를 이용해 허가 연장을 막고 사업을 방해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찰관 L씨는 "골재 채취 업자가 내가 공무원이라는 약점을 잡고 협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L씨는 "K씨가 세륜시설 주변을 제대로 포장하지 않고 폐기물로 덮어놔 비만 오면 농가 창고에 뚫은 관정에 피해를 입었다"면서 "군청의 담당 공무원이 현장을 방문했을 때 문제점을 이야기했고, 피해보상금 500만원을 한 차례 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보상금을 추가로 요구한 적도 없고 담당 공무원과 해당 업자에게 수차례 전화하고 압력을 행사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갑자기 K씨 측에서 사무실로 찾아와 욕설을 하고 거칠게 항의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영덕군청 관계자는 "지난해 7월 업무를 맡은 이후 골재 채취와 관련해 경찰관 L씨와 수차례 통화했고, 두 차례 만나 관련 민원을 들었다"고 말했다.

한편 K씨는 골재 채취 허가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영업을 계속하다 영덕군으로부터 고발당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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