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추석 열차 승차권 예매 12,13일 오전 6시부터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코레일은 올해 추석 열차승차권을 이달12일부터 이틀간 레츠코레일 홈페이지(www.letskorail.com)와 지정된 역 창구,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12일에는 경부'경전'충북'경북선, 13일에는 호남'전라'장항'중앙선 등의 승차권을 각각 판매한다.

레츠코레일 홈페이지에서는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까지 9시간 동안, 지정된 역과 승차권 판매 대리점에서는 오전 9시부터 11시까지 2시간 동안 예매할 수 있다.

인터넷 70%, 창구'판매대리점에 30%의 승차권이 각각 배정된다.

승차권 불법유통 및 부당확보 방지를 위해 1회 최대 6매까지 예매할 수 있고 1인당 최대 12매로 제한한다.

예약한 승차권은 이달14일 오전 10시부터 17일 자정까지 결제해야 하고, 결제하지 않으면 자동취소돼 예약대기 신청자에게 우선 제공된다.

장거리 이용고객에게 승차권 구입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서울(용산)∼수원(광명), 부산∼삼랑진, 목포∼나주, 진주∼마산 등 단거리 구간 승차권은 예매 대상에서 제외했다.

예매 잔여석(KTX, 새마을호, ITX-새마을 입석 포함) 승차권은 14일 오전 10시부터 판매한다.

자세한 사항은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철도고객센터(1544-7788, 1588-7788)에 문의하면 된다.

서광호 기자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재선거 선언을 촉구하며, 6·3 지방선거에서의 부정선거 참사와 관련하여 이재명 대통령과 선관위 책...
대구경북 경제는 장기 침체 속에 반도체 산업의 호황을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북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지난해 45조4천억...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가변축을 장착한 대형 화물차와 특수차의 안전 점검을 연 1회 실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표하며, 이는 지난해 경부고속도...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