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영상뉴스]택시 아파트도 금연구역 지정해야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운송수단 대상에 택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차 안에서 단 한 개비의 담배만 피우더라도 흡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평균 극미세입자 농도가 17㎍/㎥에서 1,000㎍/㎥로 급증했습니다.

또 흡연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16일 김영환 충북도지사를 컷오프하고 후보 추가 모집을 결정했으며, 이는 현역 지자체장이 컷오프된 첫 사례로, 이정...
펄어비스의 신작 게임 '붉은사막'의 글로벌 출시를 앞두고 이용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지며 주가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16일 한국거래소 기준...
정부의 강력한 주택 시장 규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다주택자로 알려진 개그맨 황현희는 자신의 부동산 보유 의사를 밝히며 '부동산은 버티면 된다...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