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는 국정감사 정책자료에서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려면 금연구역으로 지정되는 운송수단 대상에 택시를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아파트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조사 결과를 보면, 차 안에서 단 한 개비의 담배만 피우더라도 흡연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해 평균 극미세입자 농도가 17㎍/㎥에서 1,000㎍/㎥로 급증했습니다.
또 흡연 전 수준으로 돌아가려면 최소 10분 이상 걸렸습니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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