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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청 후적지 개발 특별법 초선의원들 뭉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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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지역현안 공동해결을 위한 7인 회의'를 만든 대구 초선 국회의원들이 '도청이전 후적지 개발을 위한 특별법 연내 통과'를 첫 과제로 선정했다. 이에 따라 9월부터 100일간 열릴 정기국회에서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국회 안팎에서 분투하고 있다. 잃어버렸던 '존재감'을 확실히 찾겠다는 각오다.

도청이전터가 지역구인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권은희 국회의원(북갑)은 최근 국토교통위 김희국 국회의원(중남)과 만나 오찬을 했다. 2년째 표류 중인 특별법 통과를 올해는 마무리 짓자는 이야기를 주고받았다.

김 의원은 권 의원으로부터 그간 돌아간 상황을 듣고 빠르게 움직였다. 김성태 국토위 법안소위 위원장에게 안건 상정을 요청해 확답을 받았고, 박기춘 새정치민주연합 국토교통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설명했다. 국토위 강석호 국회의원(영양영덕봉화울진'재선)에게 측면 지원을 부탁했다.

김 의원은 "법안 통과 길목에 계신 동료 의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며 설득하고 있다. 올해는 꼭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초선들은 도청 이전이 사무소 소재지와 관할구역이 다른 데서 오는 비효율을 막고자 국가가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전 원인을 제공한 국가가 이전터 개발과 이전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논리를 들고 있다. 기획재정부에서 재정부담 때문에 난색을 표했지만, 지역 출신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기 내각에서 박근혜정부의 경제팀을 이끌게 돼 호기로 보고 있다.

권 의원도 이전터 매입 비용 1천500억원부터 국비로 충당해야 한다는 것으로 특별법 내용을 수정했다. 또 충남도청 이전이 현안인 대전충남과 공동으로 대응하고 있다.

과거 전남도청은 이전하면서 이전터에 국립아시아문화전당(국비 7천984억원)을 세우고 신청사 건립, 진입도로 건설비(국비 6천600억원)를 국비로 지원받은 전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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