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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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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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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번호 수집 금지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하반기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 금지될 전망이다.

개인정보 유출이 빈번한 상황에서 정부가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강한 후속 조치를 내놨다.

지난달 29일 정부는 하반기 새롭게 시행되거나 달라지는 제도를 설명한 '201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를 발간하고 주민번호 수집 금지에 대한 내용을 전했다.

이에 따르면 오는 8월 7일부터 모든 공공기관과 민간사업자는 법령상 근거 없이 불필요하게 주민번호를 수집할 수 없게 된다. 단, 학교·병원· 약국 등은 법령을 근거로 수집이 가능하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조치를 위반할 경우 1회 600만 원, 3회 24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공기관 및 민간사업자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오는 8월 7일 전까지 주민번호 대신 생년월일, I-pin(인터넷상에서 주민번호를 대체하는 수단), 휴대폰 번호, 회원번호와 같은 수단으로 대체해야 한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이제 주민번호 없이도 가입되는 건가?", "주민번호 수집 금지, 다 유출된 판에 의미는 없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어떻게 대체할지 궁금하네", "주민번호 수집 금지, 이제 좀 안전해 지려나"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뉴미디어부 maeil01@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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