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북구선관위는 12일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경북도의원 A(60'포항시 북구) 씨를 대구지검 포항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와 검찰 등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월 중순쯤 자신이 속한 사회단체 측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현금 16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A씨는 같은 기간 특정 사회단체 회원이 아니면서도 회원인 것처럼 기재한 홍보물 2천여 부를 배포한 혐의(허위사실 공표)로 경쟁 후보로부터 고발당해 수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재 두 사건 모두 포항북부경찰서에 수사 지휘를 내린 상태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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