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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 합의 경북대 총장후보 재투표 '암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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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규정 개정 추진에 학내 구성원 반발 잇따라

경북대학교 본부가 '경북대학교 총장임용후보자 선정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하면서 반발이 잇따르고 있다.

본부는 6월 26일 차기 총장 선거에서 발생한 규정 위반에 따라 이달 5일 당시 총장 후보지원자(6명) 및 교수회와 재선정에 합의했다. 이날 본부, 총장 후보자, 교수회 등 3자는 선거 절차를 완전히 다시 진행하는 재선거와 달리 기존의 총장 후보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재투표를 치르기로 했다.

그러나 본부가 11일 학교 홈페이지에 재투표를 위한 규정 개정안을 공고하면서 또다시 내부 갈등이 일고 있다. 본부가 후보자 및 교수회와의 합의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규정 개정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학교 구성원들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사열 총장 후보자(1순위)는 13일 '김사열의 입장 표명'이라는 글에서 "재투표의 경우 기존의 출마후보 그대로 규정 개정 없이 진행해야 한다. 대학본부와 교수회는 규정은 개정하면서 후보는 그대로 유지하는 모순을 범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선거의 문제는 규정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규정의 잘못된 운영에 있었다. 규정 개정 없이 재투표를 하자"고 주장했다.

박찬석 전 총장 등 경북대교수회 전 의장 5명 역시 13일 오전 11시 규정 개정에 반대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 차기총장 선거 파행은 규정과 상관없이 잘못된 선거 관리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박 전 총장은 "현 총장(본부)의 임기가 불과 20여 일 남았다. 지금은 책임질 수 없는 일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며 "재투표를 하더라도 현재 규정대로 하면 된다"고 했다.

이대우 교수회 의장 또한 13일 학교 구성원에게 보낸 메일에서 "본부의 개정안은 총장 연임 금지 규정 삭제와 외부위원 추천기관에 대한 내용 등에서 3자 합의 정신을 완전히 무시하고 있다. 무엇보다 개정안은 교수회 평의회의 기본적인 권한이자, 현실적으로 마지막 남은 권한인 '선관위 구성권'마저 총장이 장악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강력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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