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을 부당하게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본지 2013년 11월 19일 4면'11월 21일 5면) 됐던 전 포항시의회 의장 박태식(62) 씨가 검찰조사에서 최종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알려왔습니다.
당시 경찰은 박 씨를 비롯해 15명에 대해 농가 특화단지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자부담금을 내지 않고 횡령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으나, 검찰은 이들 중 대표격인 이모(52) 씨에 대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리는 한편 박 씨 등 나머지 14명은 자부담금을 사전에 지급했으며 해당 사실과 전혀 상관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들을 모두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포항 신동우 기자 sdw@ms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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