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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주택 임차권 불법 양도 5년간 213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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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공공임대주택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불법적으로 남에게 넘겼다가 적발된 건수가 최근 5년간 213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노근 의원(새누리당)이 최근 LH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공공임대주택 임차권을 불법으로 양도했다가 단속된 건수는 2009년 13건, 2010년 48건, 2011년 45건, 2012년 35건, 2013년 72건 등 213건이었다. 특히 지난해 적발 건수는 2009년에 비교해 5배 이상 증가했다. 이 중 55건은 퇴거 조치가 이뤄졌지만 나머지 17건은 소송에 들어가면서 아직까지 조치가 마무리되지 않았다.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49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세종시 28건, 서울시 26건, 대전'충남 17건, 경남 16건 순이었다. 이처럼 부정 입주한 사람에게서 거둔 불법 거주 배상금은 최근 4년간 1억1천470만5천원으로 집계됐다.

불법 거주 배상금은 기본 임대료의 1.5배를 물리므로 기본 임대료를 제외하고 추가로 징수한 금액은 3천823만5천원이다. 이노근 의원실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의 주거 실태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불법 양도가 증가하는 상황이다. 불법으로 입주한 사람들이 싼 임대료로 거둔 이득에 비하면 배상금의 수준도 너무 낮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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