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경찰청은 19일 명의를 빌려 직원을 신규 채용한 것처럼 거짓으로 고용노동부에 등록해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을 타 낸 혐의로 예비사회적기업 대표 A(42) 씨를 구속하고 B(42)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1월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후 직원과 거래처 업주의 친'인척 11명의 명의를 빌린 뒤 신규채용한 것처럼 고용노동부에 허위 신고해 2012년 4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일자리창출 고용보조금 1억3천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도 같은 방법으로 고용보조금 4천200만원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전창훈 기자 apolonj@msnet.co.kr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